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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만수 구속영장 기각…"주요 혐의 다툼 여지"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억대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2008년 이후 고교 동창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신분인 기재부 장관과 산업은행장 재직 시기에 금품을 받은 행위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민간인 시절 금품수수 행위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한성기업 고문 자격으로 해외 여행비와 골프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을 간접 지원받고, 상당액은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근 수년간 설, 추석 등 명절 때마다 강 전 행장에게 현금 500만 원씩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강 전 행장은 고문 위촉 대가로 일부 경비를 지원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명절 떡값' 수수는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산업은행이 2011년 한성기업에 총 240억 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가 한성기업 측에서 받아온 금품이 실질적으로 포괄적 뇌물 성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지인 김 모 씨의 바이오 업체 B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2012년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기술 개발'이라는 B사의 연구개발 사업에 55억 원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지원금은 2012년과 2013년 44억 원까지 집행됐으나 강 전 행장이 퇴임하자 끊겼습니다.

대우조선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종친 강 모 씨의 중소건설사 W사에 50억여 원의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류수입업체 D사의 관세분쟁에 개입해 B사 대표 김씨가 뒷돈을 받도록 도운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수사팀은 대우조선에 정치권 인사들을 '낙하산 고문'으로 내려보낸 의혹에 대해서도 고문 계약 경위, 근무형태 등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B사의 국가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선정을 둘러싼 압력 의혹 등도 추가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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