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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새누리당, '차수 변경' 국회법 준수 여부 놓고 공방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처리된 24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지도부가'국회법 77조'를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전날부터 이어진 대정부질문이 자정을 넘김에 따라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정 의장이 본회의 차수를 변경한 것과 관련, 차수 변경 절차를 규정한 국회법 77조가 준수됐는지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국회법 77조 내에서도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차수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대목이다.

즉 여야 지도부가 차수 변경을 위한 '협의'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를 두고 정 의장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거세게 부딪힌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국회법에 명시된 협의 절차를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자 소속 의원들과 집단으로 본회의장을 빠져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비열한 날치기 처리를 하고 있다"면서 "국회법 77조에 명시된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산회를 선포하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 차수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 절차를 무시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완벽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정 의장은 본회의에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한 뒤 "어제와 오늘의 의사진행은 국회법을 충분히 검토한 것"이라며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문제 삼는 '협의' 절차에 대해선 "협의가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어도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국회법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의사일정 순서도 논란의 불씨가 됐다.

애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 다음 순서였던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날 정 의장이 앞으로 끌어당겨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77조를 거듭 언급하며 "(의사일정 순서를) 바꾸는 것도 국회법에 절차가 다 있다"며 "해임건의안과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결의안 순서를 아무 상의도 없이, 이야기 한마디 없이 바꿨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어제까지의 의사일정은 어제 12시로 완전히 끝난 것이고, 오늘 의사일정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따라서 어제 의사일정 1∼3항은 12시부로 없어지고 새로운 의사일정이 만들어져 (순서가) 조정된 것"이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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