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조 신용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한 혐의로 중국인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7일 단체 관광객으로 한국에 입국한 A씨와 B씨는 지난 21일까지 타인의 정보를 입력해 만든 수십 장의 마그네틱 신용카드로 50∼60차례 2천만 원 이상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제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도난 분실 카드를 사용한 것이 직원에게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