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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안민석 의원 소환

수원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오늘(23일) 오후 5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안 의원은 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밤 9시 50분쯤 귀가했습니다.

안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9일 시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오산시 초평동 민간기동순찰대 순찰대장 이취임식에서 이임하는 순찰대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오산지역 일대에 '오산 역사상 최대인 5천억원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또 지난 2010∼2012년 시·도의원으로부터 10만 원, 당원으로부터 5만 원씩 모두 1천만 원을 받아 사무실 임대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안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 소환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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