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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주차 봐준다더니…갑자기 날아온 '딱지'

<앵커>

주차장이 없는 이런 좁은 도로변에 음식점과 가게들은 서울시가 주차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지난 2011년부터 점심시간에 왕복 6차선 미만의 도로에서는 단속에 예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멋대로입니다. 어떤 데에선 단속하고, 어떤 곳은 또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민들이 어떤 장단에 맞춰 주차를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인 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기자>

서울시 중구의 왕복 5차선 도로입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엔 주차단속을 하지 않기로 한 곳입니다.

지금 12시가 넘은 시간인데요, 보시다시피 주차된 차량은 없고요, 단속용 CCTV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식당 종업원 : (점심시간에 도로 주차해도 되죠?) 안돼요. 도로변도 다 단속해요. 옆에도 다 단속해요. 손님들이 가끔 밥 먹고 가실 때 딱지 끊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해당 구청이 서울시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중구청 관계자 : 서울시에서 구청하고 협의 없이 일단 발표를 한 거잖습니까. 단속완화라는 건 법적인 것도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라면 도로가 마비돼요.]

[서울시 관계자 : 단속·부과·징수 권한이 도로교통법상 자치구에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CCTV 주차단속 결과를 살펴보니, 점심시간 때 단속을 전혀 않는 구청부터 1만 건 넘게 단속을 한 구청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운전자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태규/서울시 등촌동 : 어디서는 (단속을) 하고 어디서는 안 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도읍/새누리당 의원 : 서울시와 각 구청은 널뛰기 단속이 아닌 영세상권 활성화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정책의 일관된 시행이 필요합니다.]

엇박자 행정이 정책 불신과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는 만큼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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