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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선박 압류금지명령 독일·호주서도 발효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를 막는 압류금지명령, 스테이오더가 독일에서도 발효된 데 이어 호주에서도 한시적으로 발효됐습니다.

한진해운은 지난 22일 독일 법원이 한진해운이 신청한 압류금지명령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채권자에게 선박이나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 없이 독일 항구에 정박해 화물 하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진해운이 호주 법원에 신청한 스테이오더는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스테이오더는 미국, 일본, 영국에 이어 이번에 독일에서 정식 발효됐고, 싱가포르에서는 잠정 발효된 상탭니다.

한진해운은 지난 19일 벨기에서도 스테이오더를 신청해 현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탭니다.

한진해운은 네덜란드와 스페인, 이탈리아, UAE, 호주, 인도, 캐나다, 벨기에, 멕시코 등에서도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계속 스테이오더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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