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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지진피해 경주시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병무청은 지진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의 병역의무자는 희망할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경주시에 거주하는 징병검사 대상자,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현재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서류 없이 전화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입영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입영(소집)통지서를 발급한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전화 연락을 하거나 병무청 웹사이트(www.mma.go.kr)의 병무 민원포털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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