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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 구급대원'…소방공무원 폭행 피해 5년간 667건

대부분 구급차 이송 전후 발생…구속 2.1% '솜방망이 처벌'

'매맞는 구급대원'…소방공무원 폭행 피해 5년간 667건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폭행이 667건에 달하며, 이중 99.9%가 구급차 이송 등 구급활동 중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 7개월 동안 소방관에 대한 폭행이 658건, 폭언 8건, 성추행 1건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구조활동 중 소방대원이 폭행을 당한 경우는 2013년 광주와 전북에서 각각 1건씩 2건, 2014년 제주 1건, 올해 인천에서 1건 등 모두 4건 뿐이고, 나머지 663건은 구급활동 중에 일어났다.

지난해 5월에는 20대 남성이 구급차에서 구급대원 목을 조르고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혔다 벌금 500만원을 물었고, 지난해 9월에는 역시 구급차로 이송중이던 20대 남성이 구급대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징역 10개월형을 받았다.

지난 3월에도 60대 남자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한 뒤 구급대원을 발로 차 징역 6개월에 처해졌다.

세 건 모두 서울에서 일어났다.

소방관 폭행 사건은 경기도가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117건), 부산(48건), 경북(47건), 강원(39건) 순이었다.

대구와 인천, 광주, 대전, 충남, 전남도 각각 20∼29건에 이르렀다.

경기도에서 일어난 178건 가운데 구조활동 중 일어난 폭행사건은 2013년 2건 뿐이다.

그러나 소방관을 폭행했다 구속된 경우는 전체의 2.1%인 14건에 불과하고, 징역형도 12.9%(86건)에 그치는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폭행, 폭언 등으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단순 폭행을 넘어 다른 이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존중하는 기본적 인식과 함께 단호하고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수위가 높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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