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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로 면허 취소된 교사 경찰서까지 무면허 운전 '황당'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중학교 교사가 차를 몰고 경찰서에 갔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 자체가 정직 이상의 중징계 사안인데 무면허 혐의까지 추가돼 해임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 교사는 면허 취소행정 절차 종료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면허증을 발급받아 운전했으며, 이 임시 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차를 몰았다.

22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청주 모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 7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부상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증을 압류하면서 면허 취소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4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면허증을 발급해줬다.

임시면허 유효기간은 지난달 28일 종료됐고, 이때 A씨 면허 취소 처분도 확정됐다.

임시면허 유효기간이 열흘 지난 이달 8일 A씨가 차를 운전해 관할 경찰서에 나타났다.

임시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지를 문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것인데 명백한 무면허 운전이었다.

A씨가 차를 몰고 경찰서에 진입할 때 외근 교통경찰이 우연히 A씨 차적을 조회, 면허취소 상태인 차주의 차량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음주사고로 입건된 상태였던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임시면허증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무심코 차를 몰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A씨를 조만간 중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하는데 경찰로부터 무면허 운전 혐의가 추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규정에 따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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