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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아내 위해 음란행위자 붙잡은 남편…용의자 숨져 '논란'

[뉴스pick] 아내 위해 음란행위자 붙잡은 남편…용의자 숨져 '논란'
22일, SBS 모닝와이드에서는 붙잡은 음란행위자가 숨지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한 시민의 사연을 방송했습니다. 

지난달 13일 밤 8시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빌라 주변 풀숲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용의자 A씨.

이를 본 주민 김 모 씨가 따라오자 그는 도망갔지만, 결국 김 씨와 다른 행인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용의자가 경찰에 인계되던 중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이 어려워지는 등의 상태를 보이다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지난 19일 '제압과 관련된 사망으로 추정'한다는 부검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수사과학연구원은 용의자의 사망 원인이 벗어나려는 힘과 제압하는 힘이 맞물려 호흡 곤란이 왔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김 씨는 "폭행은 전혀 없었으며 제압만 했을 뿐이다"라며 망연자실했습니다. 
 
도망가던 용의자를 쫓아가 팔을 제압하고 6분 정도 몸에 올라탔지만, 폭행은 없었다는 김 씨. 

시민들의 의견도 분분했는데요, '과한 대응이다' '우발적 사고다' 등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길을 걸어가다가 숨진 용의자 A 씨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 있다가 뛰어나가 용의자를 잡았다는데, 김 씨는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알고 보니 A씨가 집 창문에 매달려 김 씨 아내를 보며 음란행위를 했던 겁니다.

한 달 동안 몇 번이나 반복된 행위로 김 씨의 아내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한동안 집에 있는 것조차 꺼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인상착의 추정이 어려워 체포가 어렵다고 했고, 결국 김 씨는 다시 나타난 용의자를 직접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반 상식 수준에서 제압했으므로 사망 부분에 과실치사 성립 가능성은 있지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기관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SBS 모닝와이드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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