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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고위법관 남성 편향 심각…여성사건 판단 한계"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구성에서 남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해 법원의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 피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전체 고위법관 156명 가운데 여성은 7명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전임 또는 신규 보임된 고위법관 89명 중에서도 여성은 단 3명에 그쳤습니다.

올해 인사에서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여성 법관은 윤승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유일했습니다.

대법관 구성의 남성 편향은 더욱 심각하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13명 중 여성은 박보영, 김소영 대법관 두 명입니다.

역대 대법관 143명 중에서도 여성은 김영란, 전수안 전 대법관과 현직 2명을 포함해 4명에 불과합니다.

전체의 2.9%에 해당하는 수칩니다.

박 의원은 "남성 법관 중심의 법원 구조 아래에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형량이 너무 낮게 정해지는 등 여성 관점의 판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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