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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현직 의원 2명 '여의도 오피스텔 제공 수혜' 수사

전·현직 국회의원 2명이 지인으로부터 국회 앞 여의도 오피스텔을 제공 받아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새누리당 소속 이 모 전 의원과 김 모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 당선된 직후인 2012년 5월부터 10개월간 지인 이 모(59)씨로 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보증금 500만 원에 오피스텔 임차계약을 하고, 월 70만 원의 월세도 직접 납부해 1천200만 원가량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을 지방이 지역구인 이 전 의원이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고, 당시 비서였던 이 모(37)씨가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오피스텔 제공자 이 씨와 이 전 의원의 비서 이 씨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고 오늘(23일) 오전 이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오피스텔 제공자 이 씨가 새누리당 김 모 의원의 지인 김 모(63)씨를 통해 김 의원 측에도 여의도 오피스텔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 역시 김 의원이 사용하지는 않았고, 그의 비서 옥 모(35)씨가 1년6개월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1천760만 원은 이 씨와 김 의원의 지인 김씨 등이 나눠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들에게 대가성 혜택이 돌아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인 김 씨가 오피스텔을 쓰라고 제안한 적이 있지만 필요가 없어서 거절했다"면서 "다만 김 씨가 평소 잘 아는 후배인 내 비서가 지방에서 올라와 생활하는 점을 고려해 잠시 편의를 제공했으며, 비서가 관리비를 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향후 수사는 오피스텔을 제공한 경위와 명목, 대가성 유무, 당초 누구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제공자 측과 전·현 의원 사이의 친분 등을 고려해 정치자금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제공 액수와 기간 등에 비춰 사안은 얼마나 중대한지 등을 판단하는 수순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과 김 의원이 오피스텔 제공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으로,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송치 단계에서 기소 의견을 달지 불기소 의견으로 넘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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