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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천억 대 납품사기' 이규태 징역 10년 구형

공군의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사업과 관련해 천억 원대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추징금 59억 9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개인적 영달을 위해 튼튼한 안보와 국방 선진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올해도 국방 예산으로 38조 8천억 원의 혈세를 쏟았지만 방위산업 관련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아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사를 통해 무기중개업체의 농간과 비리 행태가 확인됐다"며 "이 회장은 교회 장로이자 사학 운영자, 사회복지 사업가라는 모습 이면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EWTS는 터키와 방위사업에 협력하는 성과를 내는 등 국방부와 공군에 의해 '잘 된 사업'으로 평가받았는데도 합동수사단이 이 회장의 사기로 규정했다"고 맞섰습니다.

변호인은 또 "증거 서류들이 객관적으로 해석되지 않았고, 1년 6개월여 동안 이어진 재판 동안 증인과 피고인들은 수사 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모두 번복하거나 부정했다"며 "결론적으로 수사에 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도 "사업 터전이며 고객인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시나리오'로 나를 매국노로 만든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강 모 전 일광공영 부회장과 계열사 임원 조 모 씨, 공군 준장 출신 권 모 전 SK C&C 상무 등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에서 7년 사이를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은 터키 업체와 방위사업청 사이 납품 거래를 중개하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납품가를 2배 이상 부풀려 예산을 빼돌리고 200억여 원을 자기 수익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방사청에 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하며 납품가격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정부를 속여 대금 9천617만 달러, 우리 돈으로 천101억 원가량 예산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회장은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90억여 원의 회삿돈을 홍콩 등에 빼돌리고 이에 따르는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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