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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여대생 흉기 위협 입증, 대검찰청에 달렸다

재판부 "영상 확대해도 흐릿…선명하게 보정 필요"

'모야모야병' 여대생 흉기 위협 입증, 대검찰청에 달렸다
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모야모야병' 여대생 강도치상 사건과 관련, 증거로 제출된 흉기 위협 영상의 보정과 분석 작업이 대검찰청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범행 장면이라고 주장한 영상을 확대해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 역시 화면이 흐려 강도 혐의 입증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피고인 여모(30)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여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대검 과학수사부에 요청해 보정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 때도 검찰이 제출한 같은 증거 영상에 나온 여씨와 피해 여대생 김모(19)양의 모습이 매우 작고 어두워 영상 확대를 요구했고 검찰은 이날 확대한 영상을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영상에는 여씨가 어두운 골목길에서 김양에게 접근하던 중 여씨의 왼손에서 무언가를 감쌌던 수건이 떨어지고 이어 왼손이 김양에게 향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여씨의 왼손에 흐릿한 물건이 드러났고, 이를 놓고 검찰은 흉기라고 주장한 반면 여씨 변호인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서 "검찰이 증거라고 제출한 흉기는 36㎝인데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보다 훨씬 작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엄격한 증거가 필요한데 화면상으로는 흉기를 들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며 "대검 과학수사부에 요청해 영상을 보정, 선명도를 높이고 피고인의 팔 길이까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검찰 측에 주문했다.

여씨가 흉기로 위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강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대검의 영상 보정과 분석 결과가 여씨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날 재판을 방청하던 김양의 어머니는 재판부를 향해 울먹이면서 "딸이 '칼, 칼, 칼'하면서 말을 더 잇지 못하고 쓰려졌는데 왜 흉기 소지 여부를 다투는지 모르겠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엄벌을 호소했다.

여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11시 52분 경기도 의정부시내 골목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김양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양은 여씨가 갑자기 뒤에서 흉기로 위협하자 깜짝 놀라 이를 뿌리친 뒤 집으로 도망쳤고 이를 부모에게 말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양은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일으키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이후 김양은 뇌에 물이 차 세 번의 수술을 받았고 한 달만인 지난 7월 4일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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