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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못 넘겨 또 인터넷 구매 사기…전과 20범 20대 구속

경남 진주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23)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여자친구(23)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 '스마트폰, 호텔 숙박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180명으로부터 4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물품 사진과 본인 신분증을 구매 희망자 휴대전화로 보내 안심시키고는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게임상으로 만나 교제한 여자 친구 명의의 휴대전화, 은행 계좌 등을 활용했다.

또 카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아이디를 개당 수천원씩 주고 불상의 네티즌들로부터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범행으로 챙긴 돈을 진주·서울·인천·경기 등을 돌아다니며 게임 등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근 사기죄로 징역 1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2월 중순 출소한 A씨는 전과 20범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A씨가 아이디를 타인으로부터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대로 A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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