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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시 1년 면허정지…"아예 취소를"

주사기 재사용시 1년 면허정지…"아예 취소를"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를 최대 1년간 정지토록 한 정부 조치에 대해 누리꾼들은 22일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나 의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주사기 재사용만 해도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몰고 오는 문제인데 처벌 수위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네이버 아이디 'chun****'는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데 최소 1년도 모자랄 판에 최대 1년이라니"라고 개탄했다.

다음 아이디 '우르르'는 "겨우 1년이냐. 내가 10년을 (1년으로) 잘못 본 건가"라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같은 포털의 아이디 '왜 우린 여기에'도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가 C형 간염에 걸려도 의사는 고작 1년 자격 정지라니. 주사기 재사용이라는 게 실수로 일어난 의료사고도 아니고 고의로 한 것인데"라며 분개했다.

이들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 행위시 면허 박탈과 함께 병원 폐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 아이디 'zili****'는 "면허를 취소해야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할 듯"이라면서 "이는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의사가 병원비 달라는 대로 다 주는데, 다른 환자가 사용하던 것을 쓰기 싫다"면서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느냐"고 성토했다.

다음 아이디 '메아리'는 "히포크라테스가 땅속에서 통곡하겠다"면서 "일회용품 재사용하는 병원은 폐원시키고 해당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의 자격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비도덕적 의료행위 시 면허정지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 진료 목적 이외 향정신성의약품 처방·투약 ▲ 진료 중 성범죄 ▲ 대리수술 ▲ 유효·사용 기간이 지난 의약품 사용 ▲ 모자보건법을 위반해 시행된 임신중절수술 ▲ 마약 등 약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 그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세분화했다.

(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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