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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거들고 회삿돈 횡령…건설사 대표 징역 2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22일 사립대학교 이사장의 사학비리를 거들고 회삿돈 6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입찰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김모(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경제의 신뢰를 훼손하고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 복구 또한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1∼2014년 경기도 평택 국제대학교 기숙사와 복합관 건물 신축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다른 건설사들을 회유해 자신의 건설사가 써낸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공사를 따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들 공사 수주대금을 400억여원으로 부풀려 입찰하고 늘려 잡은 금액 45억원을 국제대 이사장 한모(67)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사장 한씨는 이런 식으로 교비 6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2009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이사회 의결 등의 적법한 절차나 담보 확보를 비롯한 채권 회수 방안 없이 회삿돈 66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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