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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故 장준하 아들 불구속 기소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22일) 57살 장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선 전후로 미국의 한 일간지와 인터넷 등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거나 '현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를 10차례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주미 보스턴 총영사관 인근에서 특정 정당과 현 정부를 비난하는 취지의 피켓시위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0일 장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검찰은 대면조사 없이 곧바로 장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씨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재외공관 영사 조사 또는 화상조사에도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피고인이 기소 후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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