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보복수사 청탁' 브로커 뇌물받은 경찰 징역 2년6개월

법조 브로커 이동찬 씨에게서 '보복 수사' 청탁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남성민 부장판사는 오늘(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 4팀장 김 모 경위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4천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공무원 직무 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수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5년간 경찰로 근무하며 수십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이 씨에게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운전기사를 절도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200만 원 상당의 돈과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 씨는 이숨 사건 피해자들이 자신의 은닉 재산을 찾는 데 운전기사가 도움을 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씨를 통해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