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전북,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할머니에 생활지원 추진

전북도의회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돼 일본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노역을 한 피해 할머니들에게 생활지원금(월 30만원 안팎)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조례를 공동 발의한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최지용 의원은 이를 위해 22일 도의회에서 '전북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조례 제정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강제노역한 최희순(85) 할머니가 당시 상황을 증언했으며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강원동원 근로자 현황 등을 설명했다.

최 할머니는 "학교에 찾아온 일본인과 교장 선생님이 '일본에 가면 돈도 벌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매력적인 말로 근로정신대에 들어갈 것을 권유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약속했던 꽃꽂이나 서예 시간은 없었고 공부를 한 적도 없었으며 배고픔과 강제노동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나카가와 미유키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 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 사무국장은 "피해자 중에는 손가락이나 손이 절단된 사람을 비롯해 당시의 악몽으로 불면증이나 정신 장애로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죽은 사람이나 병상에 있는 사람 등 강제연행은 어린 소녀들의 인생을 크게 바꾸고 깊은 상흔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국주영은·송지용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피해여성 근로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