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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의사가 말이야…" 의사끼리 감시제도 효과 있을까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진료 중 비도덕적 행위를 의사끼리 서로 감시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만 접근권한이 있는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을 정도로 '폐쇄적인' 의료계 정서상 동료 의사를 고발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2일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성범죄·대리수술·일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같은 비도덕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별 의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단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의사회의 추천을 받은 의료진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잘못된 의료행위를 모니터링한다는 사업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실제 신고 건수는 어느 정도가 될지 미지수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12월 대한성형외과학회가 강남에 있는 한 성형외과의 '유령수술'에 대한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지만, 여전히 대리수술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평도 있다.

신경외과 의사 A 씨는 "성형외과의 유령수술 문제는 이제 공론화가 됐지만 사실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서도 일명 '오다리'로 불리는 대리수술이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다리' 대리수술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아닌 병원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종 종사자나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가 환자 몰래 수술을 하는 불법 행위를 뜻한다.

A 씨는 "그러나 일부 지역 의사회 모임에 가보면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별로 엿보이지 않는다"며 "의사가 의사를 고발하면 학연 등에 엮여 의사 사회에서 매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가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는 수술대에 오른 환자는 마취 상태이므로 담당 의사가 바뀐 사실을 전혀 눈치챌 수가 없고, 내부 고발자가 있지 않은 이상 정부 당국도 뚜렷한 증거 확보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형외과 의사 B 씨는 "규모가 조금 큰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하거나 직원들끼리 입을 맞추면 어떻게 범법행위를 찾아낼 수 있겠는가"라며 "고발에 대한 위험 부담은 크지만 이에 대한 보상책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C형간염 감염 사태 등에서 비릇된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발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외과 의사 C 씨는 "대부분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과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집단 C형간염 감염 사태로 인해 실추된 의료계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선 이 같은 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 측면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동료 의사를 서로 나쁘게 보자는 측면보다 내부 자정작용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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