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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기관 임직원 뇌물받으면 공무원처럼 처벌

앞으로 321개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뇌물을 받을 경우 공무원처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정규직 전환비율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 의제대상을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한 321개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19곳의 임직원만 공무원으로 간주됐습니다.

또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감사를 받는 임원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는 경우 주무기관장, 기재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금융 공공기관이 고유업무를 위해 상시·반복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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