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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르지 않았어요" 남편 위해 위증한 50대 여성 벌금형

남편이 집에 불 지르는 것을 못 봤다며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53·여)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의 남편 B 씨는 2014년 12월 21일 오후 9시 30분께 자신의 집 거실 바닥과 탁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를 목격한 A 씨는 황급히 집 밖으로 대피해 이웃 주민 등에게 화재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등에게 "아들의 집들이를 갔다 온 뒤 남편이 화가 나 집안 물건을 부수고 방화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불로 A 씨는 다리 등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

결국, 남편 B 씨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 씨는 남편 B 씨의 재판이 열리자 처음의 진술을 번복하고 남편이 불을 지른 것을 못 봤다며 두둔했다.

지난 2월 2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 씨는 "남편이 불을 낸 것을 본 적이 없고, 집에 불이 난 것을 처음 느꼈을 때는 집 밖에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진술은 남편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한 허위 진술로 밝혀져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부장판사는 "위증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 실현에 위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A씨가 남편을 위해 위증한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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