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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 출석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이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울산지검 공안부의 소환 조사에 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4·13총선 전 경쟁 후보였던 새누리당 안효대 전 국회의원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 조사받는다.

김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노동자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구청장 시절 새벽에 매일같이 걸어서 출근했다', '구청장 시절 80% 진행했습니다'라고 표현해 고발됐다.

안 전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단정적으로 '국회의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해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출석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 주관으로 울산지검 앞에서 열린 정치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소환조사는 표적수사이자 공안탄압"이라며 "부당한 수사를 계속한다면 지역주민과 노동자들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노동자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는 노동자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의지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선거공보물은 문학적, 시적, 은유적 표현이 가능하다"며 "소환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건을 끌고 간다면 단호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1988년 정치에 입문한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이 그해 무소속으로 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17대까지 5선을 기록한 울산 동구에서 정 전 의원의 울산 사무국장 출신인 안 전 의원을 꺾었다.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국회의원도 지난 7일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울산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윤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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