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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담뱃세 인상 전 재고 쌓아둔 뒤 판매해 2천억 원 탈세"

감사원 "담뱃세 인상 전 재고 쌓아둔 뒤 판매해 2천억 원 탈세"
지난해 1월 담뱃세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외국계 담배회사 2곳이 재고를 쌓아뒀다가 담뱃세가 인상된 뒤 판매하는 방식으로 2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 차익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이런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고 차익은 담배 제조·유통회사들이 담뱃세 인상에 앞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면서 얻게 된 세금 차액을 뜻합니다.

감사원은 적발된 업체들이 재작년 9월 담뱃세 인상 발표와 이에 따른 매점매석 고시 시행을 앞두고 탈법적인 방식으로 재고량을 급격히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말보로를 생산하는 필립모리스코리아는 재작년 말 재고량을 전년도 동기 445만 갑의 24배인 1억 6백만 갑으로 늘렸습니다.

던힐을 생산하는 BAT 코리아는 2013년도 말 재고가 하나도 없었다가 2014년도 말에는 2천 4백만 갑의 재고를 쌓아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쌓은 재고를 담뱃값이 인상된 이후에 판매해 각각 1천 691억 원, 392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업체들이 제조장에서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서류와 전산망 등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담뱃세 인상에 따른 차익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입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모두 합쳐 5억여 갑의 재고분에서 발생한 담뱃세 인상분 7천 9백 억원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개별 업체에 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로부터 탈루 세금과 과소신고 가산세 등 각각 2371억 원과 550억 원을 부과하고, 조세 범칙 혐의에 대한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 등에는 향후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차익이 제조사나 유통사가 아닌 국가로 귀속될 수 있도록 환수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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