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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 뉴스브리핑] 범죄 외면하면 처벌 받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필요한가?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3시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성중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태현 변호사

"묻지마 사건 등으로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필요성 깨달아"
"착한 사마리아인법, 미국-프랑스-독일-러시아 등에도 적용"
"착한 사마리아인법, 개인주의에 경종 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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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그래서 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불리는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을 직접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성중/새누리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앵커: 먼저 착한 사마리아인 법 왜 발의하셨습니까?

▶ 박성중/새누리당 의원: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런 위급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위급한 이웃을 같이 구하자, 이런 차원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주영진/앵커: 아직까지는 조금 전에 저희가 리포트에 나갔는데 저런 분들 또 정말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고 떠났어도 아직까지는 처벌되지 않고 있는 거죠?
 
▶ 박성중/새누리당 의원: 그렇습니다. 현재 이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54조에 보면 운전자나 승무원 같은 경우는 승객이 이런 위험에 처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게끔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승객은 의무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객이 이렇게 떠나도 전혀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 주영진/앵커: 법에 일종에 약간의 허점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성중/새누리당 의원: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승객들에 대한 규정은 없다?
 
▶ 박성중/새누리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보호조치 의무 규정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 박성중/새누리당 의원: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승객들 어쨌든 떠났어요. 실제로 해외로 떠났던 것 같고 귀국한 후에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경찰 조사가 뭐 그 이후에 제대로 진행이 됐습니까?
 
▶ 김태현/변호사: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부부 중에서 남편만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조금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일단 교통사고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경찰 측에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저 부부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피의자는 아닌 것이고 어찌됐건 간에 택시 승객으로서 저 차가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 주영진/앵커: 당시 급하게 다른 택시로 갈아타고 또 이동하는 중에 전화를 했다, 전화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알렸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 김태현/변호사: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는데 119에 대해서 저 부부가 다른 택시에 타고 공항으로 가면서 119에다가 신고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박성중/새누리당 의원: 참고로 제가 안행위 위원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부부를 소환을 했는데 참고인 소환을 했는데 남편만 소환을 받았고요. 남편의 이야기는 비행기 시간이 급했다. 두 번째는 핸드폰을 화물 안에 백 안에 넣어서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어떤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처벌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돌려보내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 주영진/앵커: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당시 제 기억에는 이동한 뒤에 어쨌든 경찰로부터 확인 전화가 와서 통화는 됐다, 이런 그 당시 상황은 그랬었는데 조금 달랐던 모양이군요?
 
▶ 박성중/새누리당 의원: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전화기를 화물에 넣었기 때문에 통화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 박성중/새누리당 의원: 네.
 
▷ 주영진/앵커: 그러면 박 의원님 이 법안을 발의하신 이유가 혹시 이번 사건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발의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 박성중/새누리당 의원: 물론 연관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발의 시점은 훨씬 이전에. 제가 구청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또 묻지마 살인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했고요. 그 이후에 강남역의 묻지마 살인. 또 이런 사건 이런 관련해서 필요하다 또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20년 전에 우리가 다이애나비 왕세자비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 주영진/앵커: 파파라치들에게 쫓기다가?
 
▶ 박성중/새누리당 의원: 파파라치들 때문에 쫓겨서 사고가 났는데 파파라치들은 그거를 구하지 않고 그것을 화면에 담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것이 적용돼 가지고 벌금의 형을 받았죠.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에 공약 사항으로써 이것을 걸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름은 저희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부르고 있지마는 실제로는 법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성중/새누리당 의원: 법 이름은 형법의 일부 개정과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떤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가지 법률을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주영진/앵커: 그런데 박성중 의원 얘기 잘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유대인을 쓰러진 유대인을 돌보지 않고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유대인을 구해줬다, 이 얘기인데 윤리로 해결돼야 될 문제를 혹시 박 의원님이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김태현/변호사: 그렇습니다. 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 조항을 우리 법에 도입하는 게 맞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전통적으로 법조계에서 첨예하게 대립이 됐던 주제인데요. 일단 의원님께서 이 법을 새로 발의하셨으니까 저는 반대 입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개정안이 올라가는 구조 불이행죄. 죄목은 구조 불이행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난 또는 범죄로 발생한 상해,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구조가 필요한 자를 구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아니한 자, 이러한 사람들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본인의 책임이 없는 사고나 자연재해에 대해서 어떤 다친 사람들을 구조해야 된다는 법적인 의무를 씌우는 것인데 당연히 인간의 도리로 보면 구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덕적인 책임은 당연히 줘야 되겠죠. 하지만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법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도덕적인 의무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전통적인 비판적인 견해입니다.
 
▷ 주영진/앵커: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 사고를 보면 말이죠.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앞에 차가 사고가 난 것을 보고 뒷 차에 운전하시던 분이 내려서 그 사고 수습을 도왔는데 뒤에서 또 다른 차가 와서 이 차주를 치었어요.
 
▶ 박성중/새누리당 의원: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러면 본인은 좋은 일 하다가 사고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여기서 좋은 일 하고 내가 이 분을 돕고 싶은데 상황이 위험하니까 나는 그냥 가는 게 낫겠어, 하고 간 사람들. 이 사람들도 처벌이 돼야 되는 것인지요?
 
▶ 박성중/새누리당 의원: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어떤 생명이라든지 또 제 3자의 생명이라든지 신체에 위험이 갔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관계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 반대 논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의 반대 논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네. 말씀하십시오.
 
▶ 박성중/새누리당 의원: 지금 우리나라 법은 독일, 프랑스 이런 대륙법. 성문법 계통. 법으로 규정하는 나라의 것을 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본법을 배워서 우리나라 법이 형태로 구성 돼 있는데요. 이런 대륙법, 성문법 계통의 나라들은 거의 상당수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규정을 해서 도입을 해보니까 없을 때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더라. 이것이 처벌을 하려고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항이 있음으로써 내가 구하지 않고 가면 죄의식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효과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법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유 아니냐. 개인의 자유를 속박할 수 없는데 도덕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문제 아니냐. 그렇지마는 개인의 자유도 생명과 관계되면 그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논리고요.

또 이것이 구체화 될 수가 없다. 어떤 얼마나 위험한지는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구체화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협소하게 해석해서 정말 우리가 누구나 보더라도 이것은 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신뢰성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이것을 도입해서 효과가 훨씬 크다. 세계 각국이 그렇게 도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영미법 같은 경우는 불문법입니다. 법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규정하지 않았다가 미국은 면책조항만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개입해가지고 더 큰 사고가 벌어졌다, 이런 경우에 그 책임을 면책하는 면책조항만 있었는데 1964년도 제노비스 사건이 있었는데 29살 여성이 대낮에 38명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살인을 당하는데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고 해서 각 주가 바로 처벌 조항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주영진/앵커: 네. 박 의원님 말씀은 저희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여론조사 실시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한 번 갖고 와 봤는데 리얼미터가 8월 말에 조사를 한 겁니다. 찬성 의견이 53.8% 반대 의견이 39.1% 찬성 의견이 조금 많긴 해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착한 사마리아인법 발의 자체가 처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 박성중/새누리당 의원: 네.
 
▷ 주영진/앵커: 그런데 번번이 법 통과에는 국회 통과에는 실패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발의만 됐다가 또 폐기 되는 겁니까?
 
▶ 박성중/새누리당 의원: 18대 때는 발의가 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토의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 또 여러 가지 우리 국회의원들도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 어떤 이런 분위기도 성숙되고 또 지금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저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10월 말쯤 본격적인 토의가 되고 한 12월쯤 되면 도입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도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김태현 변호사. 최근에 말이죠. 뭔가 나쁜 짓을 하던 사람을 쫓아가서 그 사람을 제압을 했어요. 선한 시민이죠. 그랬는데 그 도망치던 이른바 범죄 용의자가 전봇대에 부딪히고 이러다가 제압을 너무 심하게 당해서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정말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의자를 제압했던 시민이 경찰에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생겼거든요. 이 경우가 착한 사마리아인 법과 연관 지어서 볼 때는 또 다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통과 필요성과는 좀 반대되는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요?
 
▶ 김태현/변호사: 그렇습니다. 오히려 호의로 한 일에 대해서 잘못된 피해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법에 정당행위에 관한 규정. 즉 어떻게 보면 현행범 체포를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면책 규정, 정당행위의 규정을 경찰이나 검찰. 법원이 사실 조금 넓게 해석해준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사회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고 일을 했던 사람들이 억울한 피의자가 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 주영진/앵커: 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어쨌든 오늘 말씀 나누어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도 찬성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발의됐다는 것 자체가 좀 각박해진 세태를 반영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씁쓸하기도 한데요. 앞으로 박성중 의원이 국회에서 어떻게 이 법이 논의가 되고 통과 절차를 밟고 있는지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박성중/새누리당 의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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