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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회피 목적 위장취업 도와준 사업자에 가산금

건보료 회피 목적 위장취업 도와준 사업자에 가산금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 연예인 등 소득과 재산이 많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위장 취업시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도록 도와주는 사업자는 앞으로 징벌적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제재방안을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비상근 근로자나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징벌적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거짓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허위취득 기간에 직장보험료와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해서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간 차액의 10%입니다.

고소득·고액 재산가가 건보료를 적게 내려고 가짜 직장인으로 취업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2~2016년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취득자 적발 건수는 총 8천386건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덜 낸 건보료는 총 293억 2천50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별도의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의 불합리한 점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며 절반은 회사에서, 나머지 절반만 자신이 내면 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부과기준에 따라 재산과 소득에다 건보료를 물리며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격을 허위 획득하고자 쓰는 수법은 은밀하고 다양합니다.

대표적 유형은 친구나 가족회사에 고문이나 직원으로 취직하기,서류상 회사(유령회사)를 만들어 직접 사업장 대표자가 되어 직장가입자로 위장하기, 재산이나 소득을 처분하거나 분할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연예인이 지인 회사에 월 1~2차례 출근하는 비상근 감사나 근로자로 위장하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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