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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민원정보 유출하고…비리 공무원들 검거

편의 제공을 대가로 계약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민감한 민원 정보를 유출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양천구청 교통행정과 팀장 임모(59세)씨를 구속하고, 임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서모(60)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교통행정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4월 양천구청과 방치차량 처리 계약을 체결한 A폐차장 대표 서씨로부터 계약 관계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2천700만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와 같은 팀 공무원인 서모(54)씨는 자신이 입찰에 부친 공매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신월동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사무장 이모(49)씨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이씨 명의로 낙찰받은 차량을 명의 세탁 후 이전받았다.

서씨는 그 대가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씨와 담합한 B매매상사가 공매차량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방조했다.

임씨 후임으로 팀장을 맡은 김모(57)씨는 구청에 접수된 매매단지와 양천구청 간의 유착 의혹 민원 정보를 이씨에게 유출했다.

또 이씨 등이 양천구청 공매차량을 낙찰받기 위해 담합한 사실을 알면서도 서씨처럼 이를 묵인해 입찰을 방해했다.

매매단지 내에서도 비리는 만연했다.

매매단지 사무를 총괄하는 정모(65)씨는 기존 계약업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특정 업체와 재계약, 건물 공동소유자들에게 약 6천8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수백 차례 실제 매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무서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세금을 탈루하기도 했다.

정씨는 또 양천소방서로부터 미비한 소방시설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자 소방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감리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등과 결탁해 기준을 위반, 시공하고 감리를 받았다.

이씨는 무허가 광택업체 등이 상품용 차량을 불법 전시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고 수수료를 받거나, 자격이 없음에도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불법영업 및 무자료 거래를 통해 수억원의 부당수익을 챙겼다.

서씨, 김씨 등 공무원 2명과 이씨, 정씨 등 매매단지 관계자 등 총 10명은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번 범행은 공공기관 관계자 혹은 단체장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토착형 범죄"라며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이러한 '갑질'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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