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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당 살인 중국인 망상장애…계획범행 은폐 여부 수사"

경찰 "성당 살인 중국인 망상장애…계획범행 은폐 여부 수사"
제주의 한 성당에서 혼자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피의자 첸궈레이(50·중국인)씨는 망상장애에 의한 비합리적 사고가 범행계획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조현병 증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프로파일러 의견이 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제주서부경찰서는 첸씨가 피해자 사망 소식을 들은 뒤 "누군가 내 머리에 칩을 심어 조종하기 때문에 범행했다"는 등 일부 비합리적 진술을 해서 프로파일러 면담조사를 한 결과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첸씨가 범행 이틀 전 흉기를 구입하고 사전에 사건 현장을 2번 다녀가는 등 계획적 범행이라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계획적 범행에 대해 은폐하고 형을 감경받기 위해 비합리적 진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기남 제주서부경찰서장과의 일문일답.

-- 범행 동기는.

▲ 범행 당일 경찰에 "과거 중국에서 2차례에 걸쳐 결혼 생활했던 여성들이 이혼하거나 도망간 것 때문에 여성에 대한 반감이 있었는데 성당에 들어갔다가 기도하는 여성을 보니 나쁜 감정이 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 사망 사실을 듣고 난 뒤 "누군가 내 머리에 칩을 심어 조종하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범행했다"며 일부 비합리적인 진술을 했다.

-- 정신병이 있었나.

▲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면담 조사해보니 "망상장애에 의한 비합리적 사고가 범행계획에 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동생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피의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군가 머리에 칩을 이식해 조종한다는 식의 이상한 말을 하기도 했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사실은 없다고 한다.

피의자가 중국의 동생 전화번호와 주소를 정확히 암기하는 점과 프로파일러 의견 등으로 보아 조현병은 없는 것으로 본다.

피의자의 정확한 정신상태를 판단하려면 정신감정 유치가 필요하나 감정 기간이 1∼3개월 걸린다.

구속 기간이 10일인 경찰수사 단계에서는 밝혀내기 어렵고,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등의 과정에서 중국 측에 요청한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정신상태 등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 망상장애로 인해 범행을 저지를 수준은 아닌 건지.

▲ 망상장애로 인해 범의(犯意)를 가질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문제와는 큰 관계가 없다고 본다.

흉기를 사고 사전 답사를 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고 범행 후 도주하는 등 범행 실행방법을 계획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피의자가 계획적 범행을 은폐하고 형을 감경받기 위해 비합리적 진술을 하는 것인지 수사하기 위해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했고 중국 당국에 병원치료 기록과 범죄경력, 가족관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 범행 이후 도주는 어떻게.

▲ 피의자가 범행 후 공항으로 갔지만 바로 출국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출국 날짜가 22일로 정해져 있어서 출국하려면 스케줄을 변경해야 했다.

피의자 진술로는 경찰 추적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공항으로 간 뒤 다른 택시를 타고 서귀포로 이동했다고 한다.

-- 피의자가 범행을 위해 물색한 대상과 장소는.

▲ 진술에 따르면 아주 어린 사람은 불쌍해서 안 되고, 남자는 공격할 때 반항이 심할 것 같아서 20대 이상 성인 여성을 공격할만한 곳을 찾아서 돌아다녔던 것 같다.

특정 종교시설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제주에 머무는 동안 동선은 첫날은 호텔 주변을 돌았고, 둘째 날은 도보로 숙소에서 제주시 모 정수장 부근까지 걸어 다녔다고 한다.

셋째 날은 흉기를 구입하고 모 교회에 1회, 범행을 저지른 성당에 2회 갔었다고 한다.

누군가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언제 들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우선 범행에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 제주 방문 목적이 살인이었나.

▲ 진술로 봐서는 꼭 그런 건 아니다.

관광 목적으로 왔다고 하고, 입국 첫날과 둘째 날에 숙소 주변을 돌아다니며 풍광을 봤다고 한다.

-- 추가 범행계획이 있었나.

▲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으며, 다치게만 하려고 했지 죽이는 것까지는 원치 않았다고 한다.

-- 현장에 범행도구와 소지품을 남긴 이유는.

▲ 유류품은 일부러 둔 것은 아니고 범행 직후에 흥분된 상태에서 흘리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

돈은 약 350만 원 정도 환전해왔고, 소지하고 있던 게 250만 원 정도였다.

우의와 휴대전화, 모자 등은 도주하면서 버렸는데 이는 모두 수거했다.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버렸다고 진술했고, 발견된 장소는 피의자가 진술한 유기장소와 일치했다.

-- 범행 후 서귀포로 도주한 이유는 ▲ 피의자가 서귀포시쪽 아름다운 풍광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멀리 있으면 경찰 추적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택시를 타고 기사에게 갖고 있던 지도를 펼쳐서 서귀포의 한 지역을 짚으며 여기까지 가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 피해자에 대한 심경은.

▲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미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 피의자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 제주지방경찰청 강력범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지난 20일 변호사 2명, 종교인 1명 등 외부위원과 경찰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피의자 얼굴과 신상(이름·나이)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신성한 종교시설에서 기도하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살해한 점, 계획적·고의적 범행으로 판단되는 점,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점 등을 이유로 공개키로 했다.

또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많은 종교인이 느낀 불안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근 제주에서 중국인에 의한 크고 작은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있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외국인에 의한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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