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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자격 없다" 비방쪽지 공공장소에 붙인 공무원 부부 입건

경남 창녕경찰서는 4·13 총선 때 국회의원 후보를 비방하는 쪽지를 공공 장소에 무단으로 부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밀양시청 7급 공무원 A(39)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3일 동안 의령·함안·창녕 시외버스터미널·공원 화장실 등에 해당 지역을 선거구로 한 당시 엄용수 후보(현 의원·전 밀양시장)를 비방하는 쪽지 28장을 아내(26)와 함께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쪽지에는 엄 의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과연 국회의원 후보 자격이 있는가? 밀양시장 재임 시절 농민을 폭행해 벌금 700만 원을 구형받았다"는 등 엄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6일과 13일에는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카카오톡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후보 비방 쪽지를 붙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 의원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가 연고가 없음에도 범행 장소에 출입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최근 A씨와 그 아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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