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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횡령·배임엔 '솜방망이', 상해·폭행은 '엄벌'

전주지법의 형평성을 잃은 '기울어진 잣대'가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횡령·배임죄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처벌을 했지만 상해·폭행죄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주지법이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비율이 43.3%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상해·폭행 사건에서는 징역형 선고 비율에서 전국 최고 순위에 올랐다.

재벌 총수 일가의 비리와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스캔들이 잇달아 터지는 가운데 이들이 주로 저지른 횡령·배임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낳는 것이다.

이 의원은 22일 "주로 화이트칼라와 연루된 횡령, 배임죄와 같은 범죄에 대해 봐주기식 판결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다"면서 "법원의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사법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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