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상습 음주운전 전과자, 음주측정 거부하다 '집행유예'

상습 음주운전 전과자, 음주측정 거부하다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2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8시 34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길가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2000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3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동종 집행유예 전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