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사기업 이사 지낸 상지대 전 교수 징계 적법"

법원 "사기업 이사 지낸 상지대 전 교수 징계 적법"
대학교수 신분으로 사기업 이사를 지낸 60살 정 모 전 상지대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비위 정도에 비춰 정직 1개월의 징계는 과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4부 조경란 부장판사는 정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1심을 뒤집고 정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지대 법인인 상지학원은 정 씨가 언론매체에 상지대에 관한 비방 글을 게재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6년간 모 업체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해 교원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4년 12월 정씨를 파면했습니다.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겸직 금지 규정 위반만 사유로 인정하며 징계 수위를 파면에서 정직 1개월로 변경했습니다.

정 씨는 교원소청심사위 결과에도 반발해 행정 소송을 냈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정직 1월은 지나치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심은 "교원의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문제지만,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대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줬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소송에 피고 측 보조참고인으로 참여한 상지학원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는 우선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과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전제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런데 원고는 오랜 기간 교원의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했고, 실제로 이사로 있던 업체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원 신분과 교원 겸직 금지의 취지, 겸직 기간 등에 비춰보면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겸직이 실제 교원으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진 않았다 해도,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