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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5년간 과다지급 수당 25억원 웃돌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직원들이 최근 5년간 과다하게 챙긴 각종 수당이 227만 달러로, 25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트라는 이 문제로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받고서도 아직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코트라는 직원들에게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27만9천132달러에 달하는 수당을 부풀려 지급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2년 43만3천814달러로 우리돈 4억8천900만 원, 2013년 51만9천60달러(5억6천800만 원), 2014년 51만2천18달러(5억3천900만 원), 2015년 52만2천730달러(5억9천100만 원)에 이어 올해 들어 29만1천510달러(3억4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코트라는 해외근무직원 보수규정에 따라 근무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쁜 나라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줍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에서 일하는 2직급의 직원은 월급 외에 달마다 1천820달러를 더 받고 케냐에서 근무하는 5직급 직원은 월급 외에 690달러씩 더 받습니다.

이런 수당 지급 기준은 외교부의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을 준용하는데, 2011년 이 규칙이 개정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이 4개에서 3개로, 특수지 대상 공관이 99개에서 55개로 축소됩니다.

그러나 코트라는 2011년 9월 내부 규정을 자체적으로 바꿔 수당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코트라 사장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라"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코트라 홍보실은 "수당 규정을 바꾸면 근로조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느라 조정이 늦어졌다"면서 "9월 안으로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급된 돈은 '급여'의 성격이고 감사원에서 돈을 환수하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부 규정을 바꾼 것에 대해 "공사 직원의 특수지 수당은 외교부 및 유관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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