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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본부장·변호사" 사칭해 여성들에게 사기 친 공익근무요원

유명 기업의 본부장과 변호사를 사칭해 여성들의 돈을 뜯어낸 20대 공익근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2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방 도시의 시청에서 공익 근무 요원으로 일하던 양씨는 지난해 11월 A 결혼정보업체에 회원 가입을 하면서 미국 유명 대학을 졸업한 뒤 국내 기업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한다고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회사 재직증명서도 위조해 제출했습니다.

양씨는 이후 업체를 통해 만난 여성 B씨에게 "주식을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해 돈을 관리해주겠다"며 1억8천여만원을 받아냈습니다.

양씨는 자신이 '소개한' 변호사를 사칭해 B씨에게 전화까지 했습니다.

양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법률 상담자를 찾는 여성에게 연락해 변호사를 사칭하며 소송 비용 등의 명목으로 7천4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씨가 사기를 친 피해자만 4명이고 피해 금액도 3억1천여만원에 달했습니다.

양씨는 '8일 이상 복무 이탈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도 적용돼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학력과 직업을 속이고 결혼정보업체 회원으로 등록한 후 여성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했다"며 "기망 내용이 불량하고 그 과정에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까지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최 판사는 "더 나아가 변호사가 아닌데도 피해자들이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이용해 범행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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