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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3륜, 제 식구 잘못엔 '솜방망이'…징계 규정 재검토 필요"

'법조 삼륜'을 이루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비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데는 제 식구의 잘못에 관대한 처벌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찰 내부감찰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찰이 처리한 비위 검사 감찰은 총 236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3건)·면직(4건)·정직(5건)은 합계 12건으로, 전체 5% 정도에 그쳤습니다.

반면 경고는 125건, 주의는 57건에 달했습니다.

감찰 중 검사직을 내려놓는 의원면직은 1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제출한 2012년∼올해 상반기 최근 5년간 법원 소속 직원의 범죄사실 통보현황을 보면 법관의 범죄사실이 통보된 건 총 10건이었습니다.

구두경고와 서면경고에 그친 사례가 각 2건이었고, 4건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백 의원은 검찰·법원 공무원 징계 사례와 비교해 검사, 판사에 대한 징계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가벼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를테면 같은 규정위반이라도 검사는 7건 모두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반면, 검찰 공무원 중에는 해임, 강등, 정직 처분 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법원 공무원의 음주운전에는 정직 처분이 나오기도 했으나, 한 부장판사는 서면경고에 그쳤습니다.

개별 사안의 차이를 감안해야겠지만, 판·검사에게 더 큰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봐주기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1년∼올해 7월 18일까지 징계 현황에서도 전체 242건 중 경징계 수준인 과태료, 견책이 206건(85.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정직은 35건(14.5%)이었습니다.

이 기간 최고 중징계는 정직 1년으로, '횡령 및 불성실 변론', '수임료를 받고도 사건을 진행하지 않고 수임료 미반환' 등 3건이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선임계를 내지 않은 이른바 '몰래 변론'에는 과태료 100만원∼1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검사 출신인 백 의원은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부장검사,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김수천 부장판사 등 법조계 인사가 줄줄이 비리 사건에 연루되는 원인에는 이런 '솜방망이 징계'도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민이 더는 법조계의 내부 비위 척결 의지를 쉽게 믿기 어렵게 됐다. 대국민 사과가 아닌 일벌백계가 신뢰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각 징계위원회 구성의 변화부터 징계 사유의 구체화, 징계 수위 상향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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