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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11월 말 시행…의료사고 피해 구제 쉬워진다

오는 11월 말부터는 의료사고로 숨지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은 피해자가 의료분쟁 조정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쉬워질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11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은 가수 신해철씨의 죽음 이후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립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축농증 수술 중 의사 실수로 머리뼈에 구멍이 생기고 뇌출혈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 신해철법에 대한 관심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한달 이상 의식불명 상태에 놓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등급 판정(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제외)을 받은 환자나 보호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병원, 의사 등)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됨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자동으로 각하돼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를 났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를 구제하자는 취지로 2012년 4월 8일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적 준사법기관으로 설립됐습니다.

조정결과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1천691건에 그쳤습니다.

2012년 의료중재원이 출범할 때 연간 조정신청 건수 6천건 이상이 될 것이란 예상보다 훨씬 적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조정신청이 들어온 건수 중에서 실제 의사, 병원 등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에 들어간 것은 735건으로, 조정 개시율은 43.5%에 불과했습니다.

치료결과별 조정 개시율을 보면 치료 중(47.3%), 치료종결(39.8%), 장애(38.3%), 사망(37.5%) 순이었습니다.

사망, 장애와 같이 치료결과가 심각할수록 그간 의료진 동의 아래 분쟁조정을 열기가 쉽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의료중재원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의료중재원에서 의료사고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이 비슷한 의료분쟁 조정업무를 하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다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소비자원은 2014년 의료분쟁 조정 신청사건 806건 중에서 660건을 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405건을 의사 과실로 인정해 소비자에게 배상 또는 환급하도록 결정했고, 이 중에서 251건의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소비자원이 이렇게 신속하게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근거에 따라 곧바로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기본법은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소비자분쟁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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