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ECJ)는 유럽연합(EU) 역내 뿐만아니라 제3국에서 동물실험을 한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도 EU 내에서는 유통·판매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 최고사법기구인 ECJ는 EU 역내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에 동물실험을 금지한 EU의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에는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에서는 3개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EU 역내가 아닌 중국과 일본에서 동물실험을 거쳐 개발한 화장품을 시장에 판매하려고 해 법적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ECJ는 성명에서 "EU법은 동물에게 실험을 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화장품 제품을 금지하고 있고 동물실험이 어디에서 이뤄졌는지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면서 "타협이 이뤄지면 제 3국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해 법을 우회할 수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유럽화장품연맹(EFCI)은 이들 회사들이 제 3국에서 동물 실험을 했기 때문에 EU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2013년 3월부터 발효된 EU의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은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수입하는 화장품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CJ "제3국에서 동물 실험한 화장품도 EU역내 유통·판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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