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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 "제3국에서 동물 실험한 화장품도 EU역내 유통·판매 불가"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유럽연합(EU) 역내 뿐만아니라 제3국에서 동물실험을 한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도 EU 내에서는 유통·판매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 최고사법기구인 ECJ는 EU 역내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에 동물실험을 금지한 EU의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에는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에서는 3개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EU 역내가 아닌 중국과 일본에서 동물실험을 거쳐 개발한 화장품을 시장에 판매하려고 해 법적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ECJ는 성명에서 "EU법은 동물에게 실험을 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화장품 제품을 금지하고 있고 동물실험이 어디에서 이뤄졌는지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면서 "타협이 이뤄지면 제 3국에서 동물실험을 실시해 법을 우회할 수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유럽화장품연맹(EFCI)은 이들 회사들이 제 3국에서 동물 실험을 했기 때문에 EU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2013년 3월부터 발효된 EU의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은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수입하는 화장품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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