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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 협약기관 늘려 서민 채무조정 문턱 낮춘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지원 협약을 맺는 대부업체나 금융기관이 1천 곳 가까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및 규정을 제정해 모레 법 발효에 맞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은 신용회복위의 채무조정지원 협약체결 기관을 현재 3천650여곳에서 총 4천800여곳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00여 곳의 대부업체와 350여 개의 신용협동조합, 240여 곳의 새마을금고가 새로 협약체결 기관에 편입됩니다.

다만 금융투자업자나 체신관서(우체국)는 협약체결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협약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협약 미체결 기관에서 돈을 빌렸다가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습니다.

시행령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원활한 재원 확보를 위해 출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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