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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위안부 문제 완료된 것 아냐…노력할 의무"

지난해 12·28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뜻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법조사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입법조사처에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인해 2011년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효력도 이제 소멸한 것이냐"고 질의한 결과 이러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입법조사처의 회신자료에 따르면 조사처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바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개별 청구권은 소멸된 바가 없다는 점에 대한 한일 정부 간 합의는 언급된 점이 없는 이상,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사처는 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재산권 등 기본적 인권은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권력 일반을 직접 구속하는 주관적 공권이다.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몇 가지 노력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라고도 말해 지난해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최종적, 불가역적 성격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합의할 헌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라는 기초적인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다. 더는 국민의 자존심과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원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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