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유학생으로서 지난 18일, 20분간 배기량 750cc 오토바이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10km를 운행했습니다.
이 모습은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항공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견됐는데요, 현행법상 이륜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사우디아라비아인은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운행하고 있었다”며 실수로 고속도로를 운행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다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시속 250km로 달리는 등 난폭운전 사실이 확인, 사우디아라비아인을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모습을 SBS 비디오머그에서 전해드립니다.
기획 : MIKE / 구성 : 김나현 / 편집 : 이지혜
화면제공 :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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