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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침입해 '환각 유발' 졸피뎀 골라 훔친 20대

추석연휴 3곳서 2천 정 훔쳐…순찰 경찰관에 덜미

약국 침입해 '환각 유발' 졸피뎀 골라 훔친 20대
▲ 약국 침입에 사용된 범행도구 (사진=연합뉴스)

울산 남부경찰서는 추석 연휴에 약국에 침입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 훔친 정모(23)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14일부터 19일까지 울산시 남구 야음동의 약국 3곳에 침입해 총 4차례에 걸쳐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2천여 정, 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를 받고 있다.

정씨는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나 절단기 등을 이용해 약국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서 야음지구대는 추석 연휴에 약국 절도사건이 잇따르자 추가 범죄가 있을 것으로 판단, 눈에 잘 띄는 순찰차 대신 경찰관이 도보로 일대 약국의 순찰을 강화했다.

19일 야간근무에 나선 박성제 순경은 두 차례나 피해를 본 A약국 출입문에 걸린 쇠사슬 자물쇠가 풀린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출입문에 부착된 잠금장치는 굳게 잠겨 있었다.

박 순경은 정문을 열지 못한 절도범이 후문으로 침입할 수 있다는 판단에 조심스럽게 후문 쪽으로 접근했고, 예상대로 정씨가 범행도구로 침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경찰관을 본 정씨는 즉시 도주했으나, 박 순경은 300m가량을 추격해 검거했다.

정씨는 "직접 복용하려고 졸피뎀을 훔쳤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정씨 휴대전화에서 의약품을 거래한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판매 목적으로 훔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유도제이지만, 과다복용하면 피로감과 어지럼증뿐 아니라 환각이나 기억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중독성이 강해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고 있으며, 의사 처방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환각이나 성범죄 악용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불법적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하면 1천 정에 3만원가량(1정에 30원)에 판매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는 1정에 적게는 5천원에서 많게는 1만5천원가량에 불법거래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졸피뎀은 별도 금고 등에 보관되지만, 정씨는 손님을 가장해 수차례 약국을 드나들면서 금고 위치나 열쇠 등을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약국 피해나 의약품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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