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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18시간 조사 후 귀가…구속영장 방침

<앵커>

신동빈 롯데그룹의 회장이 18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21일) 새벽 귀가했습니다.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신동빈 회장은 다소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그룹 계열사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 관련 기업에 특혜 지원하는 등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추궁했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계열사에서 수백억 원대의 급여와 배당금을 받아갔는지, 롯데케미칼이 정부를 상대로 벌인 소송 사기건과 롯데홈쇼핑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에도 신 회장이 관여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변호인 1명을 대동한 신 회장은 의혹 대부분이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롯데그룹 경영비리 정점으로 지칭한 신 회장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굳혔습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가 그룹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고려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일본에 머무르며 수사에 불응 중인 신격호 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 씨를 재판에 넘기기로 한 검찰은 서 씨의 국내 재산을 모두 압류했습니다.

서 씨의 재산은 롯데 주식과 부동산 등이 있는데, 부동산만 해도 1천8백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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