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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앵커>

정부는 건물의 내진설계와 관련한 규정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3층 이상 건물만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2층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4년 규모 7.2의 고베 대지진.

당시 무너진 건물 4만9천여 동 가운데 94%가 3층 이하 저층 건물이었습니다.

서울 중구의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2~3층짜리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현행 건축법상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물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전체 건축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6.8%에 불과합니다.

[강창훈/현대엔지니어링 구조설계팀장 : 일반적으로 지진은 단단한 지반에서는 저층 건물의 흔들림을 크게 유발하고요. 연약한 지반에서는 고층 건물의 흔들림을 크게 유발합니다. 우리나라 지반 특성을 보면 단단한 땅이 지표에 가깝게 위치해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2층 건물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진설계가 안된 기존 건축물을 증·개축할 때 내진보강공사를 하면 건폐율과 용적률 등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김성호/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 건물 가격에 5~10% 정도를 투자를 하면 나름대로 지금 현재보다는 충분히 내진적으로 안전한 건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2층 이상 건물로 확대되면 전국적으로 건물 약 120만 동이 증축이나 개축 때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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