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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유정, 브로커 이동찬 만나 '거액 수임' 눈떠"

검찰 "최유정, 브로커 이동찬 만나 '거액 수임' 눈떠"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유정 변호사가 브로커 이동찬(구속기소)씨를 만나 그 영향으로 사회통념을 벗어난 '거액 수임 영업'에 나섰다는 검찰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최씨가 이씨를 만나면서부터 수임행태나 모든 변호활동의 방향이 전환됐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가 이씨를 만나기 전엔 3천만원이나 5천만원, 작게는 500만 원짜리 사건도 수임했지만 이씨를 만난 뒤엔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액 수임'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씨는 최씨의 변론활동이나 사건 수임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검찰 입장에선 최씨의 수임행태 변화가 법조 브로커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 사람은 공모 관계"라며 이러한 공모 관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국제강 비상임이사를 지낸 남모씨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검찰은 "최씨가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사건을 수임하려다 불발됐는데, 그때도 최씨가 장 회장을 접견하기도 전에 브로커 이씨가 남씨를 따로 접촉해 최씨를 선임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만약 사건 수임이 불발되지 않았다면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상응하는 거액의 수임료가 오갔을 것"이라며 "그런 작업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씨가 경제적 혜택을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고액 사건 수임을 통해 이씨가 누린 경제적 혜택만 "수십억원에 이른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18일부터는 이씨의 측근 백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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