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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이재명 성남시장 국감 참고인 출석요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 대상 국정감사에 이재명 성남시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안행위는 오늘(20일)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이 시장을 포함한 11명을 일반증인과 참고인으로 하는 명단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유일한 현직 지자체장인 이 시장은 참고인으로서 지방재정 개혁안과 관련해 진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 개혁안은 최근 정부가 시·군 간 재정격차 해소를 골자로 내놓은 것으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불교부단체란 재정수입이 수요보다 많아 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수원, 성남, 용인, 과천, 화성, 고양 등 경기도 6개 시의 저항이 거센 상황입니다.

야당 측에서는 염태영 수원시장 등도 참고인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야 협의 끝에 이 시장만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는 여당 측 참고인으로는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가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장은 '야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만큼 참고인 채택사유와 무관하게 여당 측의 집중 공세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성남시의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등 '3대 무상복지' 정책 등이 공격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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