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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위자료 주라"

법원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위자료 주라"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이 인권침해에 해당해 국가가 수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는 오늘(20일) 시인 송경동 씨와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를 비롯한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구속됐던 송 씨와 정 씨 등은 전국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국민을 모아 2013년 3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5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송 씨 등은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이 신체 부위를 노출할 뿐 아니라 용변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소리를 그대로 드러내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판사는 "송 씨 등이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며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게 한 행위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존중돼야 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송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국가가 금전으로나마 위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하 판사는 유치장의 CCTV 때문에 인권이 침해됐다는 송 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용자의 자살 및 자해 위험성이 높은 유치장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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