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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패한 뒤 '성공보수금' 안돌려준 변호인 징계개시 신청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재력가 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의 1심 변호를 맡았던 정 모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정 변호사가 김 전 의원 측과의 민사소송에서 져 수임료를 돌려줘야 하는데도 반환을 지체하고 있다"며 "이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변회 등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의 부인 A씨는 2014년 수사가 시작되자 정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후 석방 조건으로 성공보수 5억 원을 주기로 하고 절반인 2억 5천만 원을 미리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김 전 의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정 변호사에게 미리 준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1억 8천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2천만 원만 반환했습니다.

A 씨는 약정금을 돌려달라는 소송까지 내 2심까지 모두 이겼으나 정 변호사는 아직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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