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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천억 배임·횡령' 롯데 신동빈 소환…지시·관여 추궁

검찰 '2천억 배임·횡령' 롯데 신동빈 소환…지시·관여 추궁
재계 5위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2천억 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 수사와 관련해 오늘(2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967년 창립 이래 롯데그룹 총수가 검찰에 피의자로 불려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전 9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신 회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검찰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총수 일가 탈세 등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만 답변하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신 회장은 변호인 한 명의 입회 하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사 2명씩으로 구성된 2개 조사팀을 투입해 주요 혐의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일본어 통역 없이 한국어로 직접 이뤄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이 한국말을 잘 한다"고 전했습니다.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특정 계열사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다른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또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신 회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도 추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신 회장이 실제 경영 활동을 하지 않고서도 수년에 걸쳐 매년 일본 롯데 계열사에서 백억 원대 급여를 받은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6월1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개시된 롯데그룹 수사는 신 회장 조사를 끝으로 3개월 만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신 회장과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 형 신동주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 등 총수일가를 모두 기소할 방침입니다.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불구속 기소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검찰은 그룹 총수인 신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머무르는 서 씨는 계속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여권을 무효화 하고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탈세 혐의와 관련한 추징 및 세액 납부 담보를 위해 국세청과 협의해 이날 서 씨의 국내 부동산과 주식 등 전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서 씨는 국내에서 보유한 부동산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천8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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