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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재판청탁'에 외제차·돈 받은 부장판사, 법정 선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20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차 등 1억 8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부장판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부터 2015년 사이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모두 1억 8천124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2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정 전 대표 소유의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2010년식 레인지로버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 총 624만 원을 정 씨에게 대신 납부시키고 차량 매매를 가장해 송금한 5천만 원을 포함해 현금 1억 5천만 원을 받는 등 총 1억 5천624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금 1억 5천만 원은 성형외과 의사 이 모 씨가 운영한 병원에서 건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 재판부에 대한 청탁·알선 등의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천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 에스케이월드의 서울메트로 상가 입찰보증금 반환 추심금 소송과 관련해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재판부에 청탁·알선하는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자기앞수표로 천만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에스케이월드는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150억 원의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듬해 조정이 성립돼 90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정 씨 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담당 판사 등에게 청탁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에스케이월드 소송을 맡은 판사에게도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나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거나, 가족 계좌로 수표를 수수한 의혹 등은 구체적 사건과의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에서 제외했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지며 지난 4월 정 전 대표와 최유정 변호사 간 수임료 갈등으로 촉발된 법조계 비리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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